양평군이 관내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됐다.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인상되며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도 신설된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기존 90세 이상은 15만 원, 90세 미만은 10만 원을 지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일괄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 복지수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내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부모를 여의고 힘든 유년시절을 보낸 6·25전몰군경 유자녀를 위한 별도 지원을 신설하며 선도적인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동균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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