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7차례 진행했고, 10월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읍면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 자치계획을 결정·집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된다. 시범 실시 지역인 모가면·창전동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가면·창전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면 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시범 실시를 통해 운영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이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이천시에 주민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