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대비해 모가면·창전동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내년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7차례 진행했고, 10월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읍면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 자치계획을 결정·집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된다. 시범 실시 지역인 모가면·창전동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가면·창전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면 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시범 실시를 통해 운영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이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이천시에 주민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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