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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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청 협의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통해 임대료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더 얹어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을 달았다.

이렇게 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0만원을 받았다. 3차 지급 시 2차보다 늘어난 금액은 임차료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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