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 신청비용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올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 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시 여성가족과(☎031-887-2589)에서 서류 검토 후 대상자에게 3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모두가 잘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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