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판을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80개소에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고, 이번에 배부한 매뉴얼은 3차 개정판이다.

대응 매뉴얼에는 ▶사고 대응 체계 및 처리 절차 ▶비상연락망 ▶대책반별 세부 행동 매뉴얼 ▶주요 화학물질 특성 및 방재 방법 ▶수질오염 대응 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

화학사고 대응은 ‘사고접수’, ‘사고판단’, ‘사고대응’ 3단계로 이뤄진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시 담당 부서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고를 접수한다. 시는 2개 과 4개 팀을 세부대응반으로 지정했다.

‘사고판단’ 단계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규모를 결정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내부·유관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한다. 사고시설은 이용을 중단하고, 시는 방재 조치·지원을 한다. 시 홈페이지와 SNS, 보도자료 등으로 시민들에게 사고 사실과 사고 처리 과정을 안내한다.

이후 즉각 ‘사고대응’에 돌입한다. ‘사고대책반’을 구성하고, 화학사고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에게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대응한다. 위해성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추가 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을 하는 등 사고를 수습한 후 복구한다.

내년 4~12월에는 환경부 허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화학물질 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해 유해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가 업장을 방문해 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설명해 준다.

시 관계자는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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