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2020년도 교섭·협의에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경기도교육청과 총 27개 조·33개 항(보칙 포함)에 대한 ‘2020년도 교섭·협의’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경기교총은 지난 7월 22일 ▶교원인사제도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27개 조·36개 항(전문, 보칙 포함)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한 뒤 9월 21일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이날 최종 합의했다.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분야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인력(보건 기간제교사) 배치 ▶초등 보직교사 수가 중등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중등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비율 확대 ▶영양·보건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미배치교에 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분야에서는 ▶단위학교의 생활교육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후 방안 마련 ▶소방법령을 학교에 적극 안내, 실질적인 소방훈련 실시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가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제 교원 인력풀 활용 적극 안내가 포함됐으며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분야는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심전화 서비스 및 문자 발송 서비스 예산이 단위학교 예산에 편성되도록 권장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과정 개설 등을 합의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분야는 ▶학교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운영, 합리적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물품 등 학교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학교현장 의견 적극 수렴 ▶양질의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를 분리해 예산 배정 등으로 이뤄졌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소통과 공감의 경기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