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이 결국 검찰 고발로까지 번지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28일 수원지검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남양주시 측의 고발은 도가 지난달 17일 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3주간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위법한 감사가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시는 도의 특별조사에 대해 감사를 거부했고,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도 조사를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조광한 시장은 고발 관련 입장문에서 "도에서 감사의 위법·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작성해 온 문답서와 공무원의 신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온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도가 내세운 감사의 명분 또한 보복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지적했다.

엄강석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은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감사 자체가 잘못된 행태라면 불공정한 것"이라며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도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적법한 감사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며 남양주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은 범죄"라며 "경찰이 도둑을 잡으면 안 잡히고 싶다. 감사를 안 받고 싶고 부정부패를 했더라도 안 들키고 싶고, 처벌받지 않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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