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에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 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2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다. 주요 내용은 입원환자 면회 제한 및 외출 출입 통제, 코로나 의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면회는 임종, 거동 불편, 보호자 간호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제한 허용되며,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 및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병원이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무정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등에서 집단 발생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감사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초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 내리는 전국 최초의 행정조치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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