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A업체가 인창동과 수택동 주변 보도에 무단 적치하고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50여 대를 강제 수거하는 등 관내 비치된 전동킥보드를 자체 철수토록 강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되자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로법을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 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돼 사용자 증가로 인한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제 수거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공유 전동킥보드 A업체가 보도에 무단 적치·운영하던 전동킥보드 330여 대를 도로법에 따라 강제 수거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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