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시·경찰서·민간단체로 코로나19 특별대책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내손동 상업지구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업장 내 출입자명부 관리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등 주요 의무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현장 점검과 더불어 강화된 방역지침에 대한 홍보도 실시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하고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모임·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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