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박상혁 의원은 "자동차 폐차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근절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불법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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