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민·안산 단원갑·사진)의원은 지난 28일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급여사업 신청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 의원은 "향후 장애인들의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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