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국회의원은 30일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전문기술 석사학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입사하는 실무전문가와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과 직업교육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학령기 학생 중심 전문대학 체제로는 고령화와 급격한 기술 변화 등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성인학습자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의 질 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학’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국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 역시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시장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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