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 

30일 인천 지역에는 총 5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총 2천83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산발감염은 34명이며, 감염경로 미확인 11명과 집단감염 관련 10명이 있다. 

인천에는 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30일 서구 석남동 소재 요양원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종사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총 36명(입소자 23, 종사자 13)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남동구 만수동 소재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2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평구 산곡동 소재 요양원은 지난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9명이 감염됐다. 

고령환자가 늘어나다보니 사망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부평구 소재 요양원 입소자 80대 남성은 지난 5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9일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28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일부 요양원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염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구 요양원에서는 종사자와 입소자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하는 상황이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통해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1일 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기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행정조치의 대상은 지역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의 책임자 및 종사자, 입소자다. 

행정조치에 따라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의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자와 입소자는 실내에서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규 입소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정 후 입소해야 하며 시설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해 매일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해 기록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 및 출근 금지 조치하고, 입소자는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조치(책임자·종사자 300만 원 이하, 입소자 10만 원 이하)하고,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와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돼 이번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은 방역기준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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