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30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 매출의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 중단 상태(지난해 대비 97%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으로 고용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6월 약 457억 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천210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유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 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 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합심해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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