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전경. /사진 = 계양구 제공
계양구청 전경. /사진 = 계양구 제공

인천시 계양구 산하 계양문화원의 예산·회계 및 운영 등의 부실 사항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30일 구에 따르면 구 감사실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양문화원을 상대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 확보와 그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키 위해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구 감사실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인사·조직 및 복무·급여관리 실태,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제규정 정비 소홀(시정) ▶직원 채용 불합격자 서류 처리 소홀(시정) ▶직원 복무 관련 지문인식기 도입(권고) ▶회계총괄자 재정보험 미가입(시정)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작성 미흡(주의)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서명 누락(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및 홈페이지 미공개(시정) ▶지방보조금사업 부적정 집행(주의) ▶계양문화원 진흥기금 관리 소홀(주의) 등이 지적됐다.

특히 계양문화원 주무부서인 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지방보조금사업 점검 및 정산 소홀이 함께 거론됐다.

대표적 사례로 구 감사실은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계양문화원이 인력을 공개 채용하면서 불합격자의 서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하지만 그대로 보관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계양문화원이 회계 관계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내규에 따라 재정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계양문화원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입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다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이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지방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2016년과 2018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담당 부서 승인 결정 없이 임의로 사업 내용과 예산을 변경하거나 집행 후 사후 승인을 받는 등 규정 및 절차를 어긴 점도 지적받았다.

계양문화원 관계자는 "특정감사에서 구 감사실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모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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