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CG) /사진 = 연합뉴스
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CG) /사진 = 연합뉴스

올 한 해 경기남부지역에서 총 186명이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올해 코로나19 대응 전담팀 운영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하고, 7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9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총 18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자가격리 위반’ 28명, ‘집합금지 명령 위반’ 33명,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 ‘폭력’ 15명, 무허가 마스크 제조 등 ‘약사법 위반’ 1명 등이다.

A(25)씨는 9월 동거하는 친구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자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자가격리앱을 이용해 대신 격리장소에서 발열 등을 체크한 뒤 전송해 격리장소 이탈행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용인시에서 기숙학원을 운영 중인 B(55)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9월 기숙학원에 900여 명의 학생을 숙식시키면서 입시상담을 진행한 혐의로 법인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C(41)씨는 6월 병원 간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청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를 타려다 운전기사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승객 30명이 다른 버스에 옮겨 타도록 한 D(65)씨도 약식기소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9만1천 개를 제조·판매한 E(50)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다수의 방역저해 사범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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