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이 적발됐다. 이는 올해 1월 도가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 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로, 도는 해당 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양주시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해 왔다.

도는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 1억5천만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하지만 이달 초 해당 기업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 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 인건비 등으로 도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도는 도비 환원에 그치지 않고 이달 내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기업에 2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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