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천남초교 등 10개 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할 교통신호등·과속카메라·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완료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행정안전부와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33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 후 각 보호구역(이천남초교 등 10개 초교)의 특성에 맞게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란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LED표지판, 교통노면표시, 옐로카펫, 바닥신호등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했고 기존 노후화된 도로의 포장 및 노면표시를 정비했다.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해 24개 초교 전수조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환경을 개선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의 확대 및 개선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2020년 현재 60곳(초등학교 32곳, 유치원 8곳, 어린이집 19곳, 특수학교 1곳)의 교육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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