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이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명예수당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에는 60세부터 79세까지는 월 5만 원, 80세 이상은 월 7만 원으로 차등 지급했으나, 2021년부터는 연령 구분 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월 8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했으며,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은 2억9천여만 원 증가한 14억4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  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는다.

김보라 시장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해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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