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민·화성 갑·사진) 의원이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감염과 과로,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자 보건, 의료, 돌봄서비스, 택배, 환경 미화, 콜센터 업무, 여객 운송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시 사회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 업무와 업무 종사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근무 여건 개선, 심리상담 지원체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며 지원위원회를 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해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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