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주택 소유 여부를 고위공직자 인사 평가에 반영한 데 이어 아예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투기 및 근절 의지를 반영해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거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도 관계자는 3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고위공직자들의 임대사업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실행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관례상 겸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온데다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재 4급 이상 도 공무원 중 도지사의 겸직 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총 9명으로, 이번 방안이 추진될 경우 이들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무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사안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판명될 수 있어 적절성 시비가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용 주택 외 매각을 권고했으며, 올해 첫 번째로 이뤄진 승진인사에서 다주택 보유 공무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이뤄진 실거주용 주택 외 매각 권고를 통해 주택을 처분한 4급 이상은 산하기관 포함 132명 중 33명(39채)으로 집계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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