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피고인석. /사진 = 연합뉴스
법정 피고인석. /사진 =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지인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9)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8㎞가량을 무면허로 B씨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C(64)씨의 다마스 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멈춰 있던 C씨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으며, C씨는 2차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차량 소유주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와 줄 수 없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B씨는 운전자 바꿔치기에 동의했고, A씨는 같은 달 23일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은 사고 당시 동승자석에 탔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5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중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보험금을 돌려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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