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인천지역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자 일부 기초지자체의 시신 처리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

3일 인천지역 일선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지역 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건수는 모두 6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2건, 2019년 197건, 2020년 292건이다.

연고가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원이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지 관할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한다. 이후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거나 본적, 신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은 관할 지자체장이 처리(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비용은 1구당 75만∼80만 원 선이며, 전액 지자체가 부담(일반, 기초생활수급자 구분)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무연고 사망자는 기초지자체별 편차가 크다. 옹진군의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건수가 3건인 데 반해 같은 기간 미추홀구는 157건을 보였다.

무연고 사망자 다수 발생 지자체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한 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로 많게는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인천지역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시신 처리 예산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제급여 명목으로 일부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나,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는 전부 사망지 기준의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지원 대상이 있다"며 "공영장례 조례가 신설되면서 올해부터 추가적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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