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지난 9개월간 6천281건의 임대와 1억330만 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6개월간 감면 기간 연장 시 3천500여 건의 임대 및 5천700만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예상하고 있다.

추가 감면 기간 동안 농기계를 사용을 원하는 안성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 50%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 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임차가 가능하다.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총 4개소로 700여 대의 농기계를 보유 중이며, 3월부터 사전 신청 시 서부분소 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실습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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