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한원찬(국힘·지·우만1·2·행궁·인계·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가 오는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모자보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규정하는 등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조례는 ▶시장의 책무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의 날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 부부 지원사업과 산전·산후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지역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는 지난해 11월 18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됐으며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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