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은 월 10만 원, 장제비는 100만 원 수준으로 이날부터 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천174원) 가구로, 신청 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도의 지원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사업 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이를 말한다.

이미 서울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에서는 월 10만∼13만 원의 생계지원금과 장제비 100만 원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고 있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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