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악화 및 장기화됨에 따라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던 임대료 50% 감면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감면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 전체 농가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9종 314대 전체 기종에 대해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기존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차는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 전화(☎031-644-4139),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 2일 전부터 사용 21일 전까지 임대예약을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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