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염부두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IPA는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시 저출산 대책에 부응해 임산부 탑승차량도 할인대상에 포함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막내 15세 이하)로 완화해 2자녀 가정부터 주차요금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IPA는 인천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인천이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이용객들이 캐시백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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