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회, 인천벤처기업협회, 인천비전기업협회, 인천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등 인천지역 중소기업계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천222개에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중석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발의되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법 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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