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는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유·달걀 함유식품 시설인증서 제출(EU)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식품 수출작업장 등록(EU) ▶식품 이력 추적에 필요한 추가 정보 제공 의무(미국) ▶벌크식품에 대한 중문 상품명 표기 필수(타이완) 등이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특히 올해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출범, 브렉시트 최종 타결 등 글로벌 환경 변화가 큰 시기"라며 "수출국가마다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농식품 성공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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