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양아동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5일 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보호대상 아동 가정의 방문 주기나 해당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매뉴얼로만 규정돼 있는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해 학대 아동의 안전을 강화했다.

또 분리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늘 시설 부족으로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강행 규정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발적이고 대증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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