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 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해 빠른 시일 내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되, 선박 소유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와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 소유자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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