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읍 인근에 유치 예정인 5성급 관광호텔 조감도.    <평택시 제공>
평택시 팽성읍 인근에 유치 예정인 5성급 관광호텔 조감도.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지난해 5성급 호텔 유치를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자치법규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팽성읍 내리문화공원 일대에 250실 이상 규모의 5성급 호텔을 조성하기 위한 ‘3자간 MOA’를 체결했다. 해당 MOA를 통해 시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 6월 공사를 시작한 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같은 달 25일 관련 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근까지 유관부서 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스스로 제정한 ‘관광진흥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정·공표된 해당 조례는 지역 관광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관광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와 기타 관광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회·관광협의회·대형 호텔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며, 4성급 이상 대형 호텔 유치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와 절차가 명시됐다.

하지만 시는 조례가 공표된 뒤에야 이뤄진 5성급 호텔 유치 협약을 추진하면서 조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민 공람공고를 앞둔 현재 ‘시장은 대형 호텔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택시 대형호텔유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된 해당 조례 제15조와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에게는 평택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법령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20조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호텔 유치 지원과 관련한 사전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A시의원은 "시는 지난해 9월 공표된 조례를 어긴 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원을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주는 것은 이미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례를 지키지 않고 추진 중인 호텔사업 인허가 절차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해당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맞지만 사업 제안이 조례 공표 이전에 이뤄져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구체화된 뒤 조례상 절차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검토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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