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전호리 502-1번지 일원(36만7천494㎡)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변경 등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제외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개발과 및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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