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금융질서를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11.3∼15.0%로 추가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기연구원의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 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자와 차입자 간 소득 분배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의 수준을 2012~2019년 평균 2.8%로 추정했다.

공정금리는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차입 시점과 상환 시점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금리로 정의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 부도율이 높은 저신용계층이므로 법정 최고 금리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정금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적정 대출금리(공정금리, 신용원가, 적정 운영비에 기초)를 11.3~15.0%로 추정했다.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 등 대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정 금리의 편차가 발생한다.

우선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의 적정 대출금리는 11.3% 수준으로 책정했다.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공공은행을 설립해 직접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어 제도금융기관(특히 예금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총대출의 일정 부분을 저신용자 혹은 저소득층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에도 역시 적정 대출금리를 11.3%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부업체의 비용 혁신을 유도해 적정 대출금리를 15% 내외로 맞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부업체를 제도권 내로 포괄해 일부 규제 완화와 함께 혁신적 비용 절감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김정훈 전략정책부장은 "저신용자의 적정 대출금리를 추정한 결과, 법정 최고 금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 금융기본권, 나아가 경제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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