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전국 일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5일자로 전면 시행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 및 기부할 수 있게 실질적인 성실납부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고액의 부담금으로 체납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와 별도로 포인트제를 운영해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률도 낮추기 위한 일환이다. 특히 개발부담금 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전환해 고양시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발굴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 행정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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