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만에 새롭게 개장한 소래포구어시장이 전통시장 인증서를 받았다. 

6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총면적이 1천㎡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의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롭게 문을 연 소래포구어시장은 지하 1층·지상 2층 총면적 약 4천600㎡ 규모로, 점포 338개가 들어선 1층과 관리시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한 2층을 갖춘 현대적 시설인 동시에 전통시장 요건도 충족했다.

소래포구어시장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특히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와 매출 규모 증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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