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 지어 서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 지어 서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올해부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한 불만 민원을 줄이기 위해 KS(Kindness Safety)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2천335건의 택시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소수 운수종사자가 반복적 민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천980명 중 1회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는 12.4%(1천11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건 이상 민원 발생 운수종사자는 2.5%(220명)에 그쳤다. 나머지 85%(7천642명)는 1년간 민원 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에 비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차량 비율이 다소 높았다. 법인택시 면허대수 5천385대 중 1회 민원이 발생한 차량 비율은 11.3%(606대)였으며, 2건 이상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차량은 10.6%(574대)였다. 78.1%(4천205대)는 1년 동안 택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2회 이상의 민원을 유발한 소수 운수종사자가 전체 택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개인택시의 전체 민원 53%(3천718건)를 택시 차량 5%(794대)가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KS택시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불친절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한다.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에는 행정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 및 안전운행 의무 위반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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