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장애인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병래 의원은 지난 5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장애인부모연대와 교육협력담당관실,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인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설치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종사자 양성 등이 골자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달리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던 실정이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서구 1곳만 운영 중인 탓에 장애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등 타 시도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장애인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례적으로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조례 제정 후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와 장애인 시설 관련 업무의 담당 부서가 달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 등은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 등의 시설은 장애인복지부서와 각 군·구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모아 업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사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조례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병래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해 정책적 의지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정된 법을 참고해서 조례 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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