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차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18억 원을 투입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1천792명(기간제노동자 1천7명, 공공기관 78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노동기간별 1인당 지급 액수는 ▶1~2개월 근무자 33만7천 원(기본급 10%) ▶3~4개월 근무자 70만7천 원(기본급 9%) ▶5~6개월 근무자 98만8천 원(기본급 8%) ▶7~8개월 근무자 117만9천 원(기본급 7%) ▶9~10개월 근무자 128만 원(기본급 6%) ▶11~12개월 근무자 129만1천 원(기본급 5%) 등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채용될 예정이거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근로계약 만료 시 일시불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는 올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도는 근로 시작일이 얼마 되지 않은 근무자일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큰 점을 감안해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률을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수당을 설계했다.

특히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 외국 사례를 이번 지급에 반영했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 호주는 15~30%, 스페인은 5%가량을 추가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설계 시 반영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도민 76.5%, 도 공무직 87.2%가 공정수당 필요성에 공감했다. 고용 안정 효과를 내기 위한 공정수당의 적정 액수에 대해서는 도민은 기본급의 8.6%, 공무직은 기본급의 14.83%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각 부서와 공공기관에 배포했다"며 "공정수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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