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은 인천의료원노동조합과 임금 인상 적용 시점안에 잠정 합의했다.

6일 의료원에 따르면 2020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공무원 임금인상률(2.8%)과 산별현장교섭 임금 적용에 합의를 이룬 인천의료원 노사는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을 두고 치열한 주장을 펼치며 대립각을 세워 왔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의 만남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분에 대한 임금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12월부터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공무원 임금인상률(2.8%)을 적용하는 임금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주승 노조지부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인천의료원은 더욱 어려운 경영 여건을 맞게 됐다"며 "의료원 발전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연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노조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며 "인천의료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료원은 올해 시무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00여만 원의 음식을 구입해 연휴기간 코로나 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근무한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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