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사진 = 연합뉴스
버스기사.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버스기사들과 업체들이 퇴직금 수령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사들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정급여(DB)형을 원하고 업체들은 버스준공영제 시스템에 맞는 확정기여(DC)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내 버스업체 대부분은 신입 기사 채용 시 퇴직금 수령 방법을 DC형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기사들은 입을 모은다. 수습기간(약 3개월)이 끝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 신입 기사들이 퇴직금을 DB형으로 선택하면 채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사들은 단순 계산해도 DB형이 DC형보다 연간 70여만 원의 퇴직금이 더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30년을 근무할 경우 2천100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근속연수를 곱해 지급하고 업체는 이 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적립해 둬야 한다. DC형은 급여의 12분의 1을 떼어 매달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송도국제도시 등을 오가는 버스기사 A씨는 "버스기사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어서 경조사, 병가, 승무정지(징계 등)가 있는 달에는 급여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DC형은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DB형보다 훨씬 퇴직금이 줄어든다"며 "퇴직금과 관련해 시가 나서 기사들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현재 시의 준공영제 시스템은 DC형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준공영제 업체 대표 B씨는 "시가 준공영제 예산을 업체에 지급할 때 기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달 떼어 퇴직충당금을 만들어 놓는 DC형이 합리적"이라며 "DB형으로 하면 매달 12분의 1씩 퇴직충당금을 적립해도 퇴직 시 급여에 맞춰 퇴직금을 줘야 하기에 부족분을 회사가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퇴직금 수령 방법은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시는 인건비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고, 수령 방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것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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