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남석 연수구청장 SNS 캡쳐
사진 = 고남석 연수구청장 SNS 캡쳐

기초단체 방역의 총책임자인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기간 중 고위 간부들과 ‘테이블 쪼개기’ 방식으로 식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남석 구청장과 부구청장, 구보건소장, 국장 등 고위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31일 낮 12시 30분께 지역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날은 정부가 1차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기간(2020년 12월 23일∼2021년 1월 3일)이다.

고 구청장 등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일행 14명이 5개 테이블로 나눠 식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시에 알렸다.

당초 구는 해당 자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적용 예외 사항인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이라고 판단해 식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외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고 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가 5인 이상의 모임을 멈춘 상황에서 행정조치 예외 조항 해당 여부를 떠나 사려 깊지 못한 부적절한 자리였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구에서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식사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으나 비판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고 구청장이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를 돌며 안심방송을 하는 등 감염병 대응과 확산 예방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일로 일선에서 애써 온 직원들과 거리 두기에 동참한 구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시는 "연수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돼 앞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법에 과태료 조항, 벌칙 조항이 모두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경중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집합금지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