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거주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5.9% 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선정 청년은 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최대 2억 원 이내) 및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외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홈페이지(anyang.go.kr/청년정책관실☎031-8045-5787)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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