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정책으로, 운행 제한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미개발)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차량은 오는 3월 31일까지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기후에너지과(☎031-590-4251, 4359, 8937)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