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는 겨울철 화재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구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게 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시흥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호 패트롤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