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으면서 도의 대표적 공정무역실천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판매처 확보, 제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는 2018년 10월 최초 인증 후 2년여 동안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와 공정무역활동가를 중심으로 캠페인, 홍보활동, 인식 확산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을 인정받아 재인증받게 됐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가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게 된 것은 시와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과 민민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