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역 장애인 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진행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설치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종사자 양성 등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달리 그동안 시는 ‘인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이를 참고해서 조례 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장애 인구가 급증하면서 장애인들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되고 있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폭도 크게 증가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 증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교육 문제를 새로운 제도적 틀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자 시급을 요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2019년 기준 0.2%~1.6%로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약 44.5%보다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관한 지원체계 및 법률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교육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시설과 방 안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 학습권 보장은 절실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미 세계 각국은 복지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 교육제도 내지 복지제도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문화수준 평가의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곧 직업 선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따라서 이들 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교육에 비해 열악한 환경 아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세월 소외당한 장애인들의 아픔을 보듬고 열린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 진흥 지원 조례 제정은 시급한 일이다.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린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평생교육 진흥 지원 조례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번에 첫발을 내딛는 평생교육 확대 정책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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