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연납을 신청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방법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로 하거나 중구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32-760-739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이체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구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10% 감면 혜택도 받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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